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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나966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의 “G의 배우자”를 “E의 배우자”로, 제2면 제17행에서 제18행 사이의 “2007. 10. 20.부터 분할하여”를 “2007. 10. 20.부터 매월 20.에 100만 원씩 분할하여”로, 제3면 제2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G에게, E이 G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을 피고도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G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강박에 의한 무효 항변 피고는 위 2006. 5. 8.자 각서는 G의 강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항변 1)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먼저 원고들이 위 2006. 5. 8.자 각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2007. 10. 20.부터 매월 100만 원씩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그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소멸시효 기간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