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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19가단52871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B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5,911원과 그 중 7,416,451원에 대하여 2019.11.13 .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 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5. 7. 16.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과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은행’ 이라고 한다 )에 대한 대출원리 금 상환 채무 이행을 보증금액 2,700만 원, 보증 기한 2020. 7. 16. 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 약정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2015. 7. 16. 소외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2019. 7. 17. 분할 상환금 연체로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2019. 11. 13.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은행에 대출원리 금 7,416,451원을 변제하였다.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료는 81,860원, 대지급금 잔액은 607,600원이고, 위 신용보증 약정에서 정한 약정 지연 손해금율은 연 10% 이다.

나. 피고 B, C의 재산 분할 약정 피고 B는 2019. 3. 6. 배우자인 피고 C와 협의 이혼하면서 피고 B 소유로 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한 재산 분할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9. 3. 22.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8호 증, 을 다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 변제 금, 보증료와 대지급금 잔액을 합한 8,105,911원(= 7,416,451원 81,860원 607,600원) 과 그 중 대위 변제 금인 7,416,451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