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선후배 사이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한 후 그러한 점을 모르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8. 8. 4. 01:30경 여주시 대신면 이포보 양평방면 부근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이 운전하고 C이 동승한 E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2018. 8. 4. 01:36경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F(주)에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하고 보험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가장한 후 그러한 점을 모르는 피해자 F(주)를 기망하여 피해자 F(주)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1,788,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8,837,1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인지급결의서, 물차지급결의서 사고일람표, 자동차보상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