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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19 2016고단22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222】 피고인은 2016. 3. 4. 00:0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34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37】 피고인은 2016. 5. 24. 14:4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른 것과 관련하여 식당 손님인 피해자 H(56세)와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게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특히 2014. 10. 8.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