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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3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양산시 G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 작업 후 모아 둔 철근 자투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2013. 12.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8. 08:30경 위 ‘G’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미리 공사장 한 쪽에 모아 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골조용 철근 자투리 약 2,000kg 상당을 벨트로 타워크레인에 묶고, 피고인 A는 그 타워크레인을 조종하여 위 철근 자투리를 공사 현장 밖으로 옮기고, 미리 공사 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위 철근 자투리를 받아 피고인 B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2.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19. 08:30경 제 1항의 공사 현장에 이르러,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골조용 철근 자투리 약 1,700kg 상당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1.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2. 08:30경 제 1항의 공사 현장에 이르러,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골조용 철근 자투리 약 1,935kg 상당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