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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26682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A는 4,082,077,045원과 그 중 2,135,523,575원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1) C(이하 ‘C’이라 한다

)은 우리나라 불교 종단의 하나인데, 그 안에는 종통을 계승하고 종단의 신성과 존엄의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상징적인 존재인 종정(宗正)과, 종정(宗政) 전반을 통할하는 최고 행정기관인 총무원, 입법기관인 중앙종회, 사법기관인 중앙사정원과 그밖에 전문종무기관을 두고 있다. 총무원의 수장인 총무원장은 종단을 대표하고 전 종무행정을 통리하며 총무원에는 주요 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인 종무회의를 두고 있다. C은 효율적인 종단운영과 불교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교육목적의 학교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C의 종조인 D의 원융종풍을 선양하여 상구보리(견성성불) 하화중생(전법도생)의 대승불교 이념의 실현과 C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1995. 7. 22.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은 D의 종풍을 선양하며 뜻을 같이하는 불자(불교도)가 출연한 재산을 삼보정재로 영구히 유지보존하고 재산을 출연한 사찰간의 상부상조로 이상적인 불교공동체 조직을 위하여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C의 발전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0. 12. 21.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3 피고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장은 C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 B은 2001. 11.경 C 제22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어 2009. 8.경까지 총무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06. 4.경 피고 법인의 이사로는 피고 B, F, G가, E 이사로는 H, 피고 B, F, G, I, J, K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