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3010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