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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9 2016고단3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사무용 의자 제조 ㆍ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28.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부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 및 거래처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1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국민건강 보험료 조차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의자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50,000원 상당의 의자 부품 ‘ 럭 킹’ 300개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25,000원 상당의 의자 부품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20.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H 소재 ‘I 회사 ’에서, 피해자에게 “ 의자 부품을 공급해 주면 지급 일자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 및 거래처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16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국민건강 보험료 조차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선 입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의자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767,840원 상당의 의자 부품 ‘ 로망 저가’ 504개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2. 경까지 범죄 일람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