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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20고단2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12:59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 이후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