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2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2 층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피해자 D(56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자신의 아내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4-5 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망한 피고인의 아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처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겨 붙어서 서로 머리를 부딪치고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한차례 더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