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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2014. 12. 3. 21:0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2. 3. 23:30경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아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진술을 하고 나왔음에도 다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술을 마실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23: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12. 4.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4. 18:2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만원 상당의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