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330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5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한 후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의 병합심리결정에 따라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병합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2행의 ‘사기죄’를 ‘사기죄 등’으로,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8행의 ‘사기죄 등’을 ‘사기죄’로,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9행부터 제10행까지 중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2013.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