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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37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손잡이(검정, 11센티, 증 제1호), 과도 칼날 12센티,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72』 피고인은 취업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으로 피해자 C(36세)와는 일용노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0:00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및 다른 우즈베키스탄인들과 만나 식사를 한 후 술을 마시며 당구를 치는 등 어울리다가 같은 날 15:02경 피해자와 함께 E마트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 욕을 하고 피고인에게도 당구치는 방법에 대하여 잔소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부근에 있는 강가로 자리를 옮겨 서로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싸움을 하고서 각자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8:0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하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내려오라, 안 내려오면 올라가겠다’고 하여, 같은 날 18:12경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칼(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2cm )과 톱을 들고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나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것 봐라, 너 그래도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왜 톱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것으로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톱을 바닥에 던졌고, 그 순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자 격분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칼을 오른손으로 옮겨 쥐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뒷부분을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좌측 장골, 천골 등 자상을 입히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45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