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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4369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9. 22. 20:00경 장소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사거리 충돌상황 2차로(직진차로)를 운행하던 원고 차량과 1차로(유턴 및 좌회전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 보험금지급액 3,966,2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갑 제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 특히 갑 제5호증(원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유턴 및 좌회전을 위하여 교차로에 근접하여 만들어진 일명 포켓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중 실선구간이 시작되기 직전의 점선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들었으므로, 직진신호를 보고 2차로를 진행해 오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진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감안할 때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966,200원과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인 3,132,96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인 833,240원(= 3,966,200원 - 3,132,96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