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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7 2013고단10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뉴모비딕’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49개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해당금액만큼 'CREDIT'로 표시된 점수가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기 버튼 위에 위 ‘똑딱이’를 올려놓아 우연에 따라 정답이 입력되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진행되면서 'GIFT'로 표시된 점수가 누적되고, 획득한 GIFT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 현금처럼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카드를 5,000점당 1장씩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뉴모비딕 게임을 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제시하면 1장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행행위 방치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