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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4구합104048

불성실가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0. 11. 29. 천안시 서북구 C 대 1044.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2011. 6. 13. 노다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한 영업을 허가하였다.

피고는 2014. 4. 1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이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세율 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8,105,5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756,7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565,250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30.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8,105,51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440,4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고지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 전액과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가산금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