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1 2013고정6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6. 02:00경 위 장소에서 E(34세), F(33세)과 동행한 미성년자 G(남, 16세)에게 생맥주 500cc 2잔, 소주 2병과 안주를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시인서

1. G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