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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뇌병변 5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9. 15:47경 지하철 1호선 광운대발 서동탄행 제477호 전동열차 내에서 열차가 서울역~남영역 사이를 운행할 무렵,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C(남, 82세)가 피고인의 택배 봉투를 찬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차례 접촉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여 입에서 피가 나게 하고 아래 앞니 3개가 흔들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심신미약의 점: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