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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23. 14: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 촌로 227에 있는 동 촌 농협 방촌 지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구은행 방촌 지점 방면에서 방촌동 현대아파트 상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포터Ⅱ 화물자동차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3,275,438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수리 비 376,9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