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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0 2018구단7352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7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개발계획의 고시 청주시장은 2016. 9. 9.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C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청주시고시 D).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피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아래 다항의 표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20.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8. 4. 2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수용대상토지 (청주시 흥덕구 E동) 이의재결 지번 지목 면적(㎡) 단가(원/㎡) 보상액(원) F 임야 19 407,500 7,742,500 G 임야 1 370,000 370,000 H 임야 8140 370,000 3,011,800,000 I 임야 1 370,000 370,000 J 임야 10 370,000 3,700,000 K 전 638 500,000 319,000,000 L 전 3 500,000 1,500,000 M 전 5 500,000 2,500,000 N 전 1 500,000 500,000 O 임야 298 231,000 68,838,000 합계 3,416,320,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P과 주식회사 Q,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법원 감정인 R은 각각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토지 지번 P Q 법원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