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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50029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B 전 182㎡ 중 182분의 17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광주군 C 전 55평(이후 ‘서울 서초구 B 전 182㎡’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면적 단위가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일정 하인 1911. 8. 10.에 위 D리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았다.

나. 원고의 조부 F은 제적부상 서울 서초구 G에 본적을 두었는데,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F 외에 위 D리 내지 H동에 본적을 둔 F의 동명이인은 조회되지 않는다.

위 F은 1933. 6. 7. 사망하여 그 장남인 I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I은 1973. 11. 3. 사망하였고 그 처인 J은 1974. 11. 1. 사망하여 종국적으로 그들의 아들인 K과 L이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K은 2007. 2. 18. 사망하여 그 자녀인 M, N, O, P, Q이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L은 1975. 11. 29.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인 R, S, T, U, V, W이 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N은 2010. 1. 15. 사망하여 그 남편인 X와 아들인 Y가 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O은 2017. 8. 20. 사망하여 그 처인 Z와 자녀인 원고 및 AA이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S은 1977. 12. 24. 사망하고 그 처인 AB는 1981. 2. 23. 사망하여 종국적으로 그들의 자녀인 AC, AD, AE이 S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AD은 2013. 3. 16. 사망하여 남편인 AF가 A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R은 2014. 2. 24. 사망하여 위 T, U, V, W, AC, AE, AF가 R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의 조부 F의 재산을 종국적으로 상속한 공동상속인 전원에 해당하는 위 M, P, Q, T, U, V, W, X, Y, Z, 원고, AA, AC, AE, AF는 2017.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손인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미등기 상태로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1. 6. 26. 접수 제64627호로 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