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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5.14 2018노1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학생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수와 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책임이 큰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부인하여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27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해임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항소심의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