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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392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8. 4.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5909호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위 사건을 2008머15595호로 조정에 회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9. 1.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24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분할하여 2009. 2. 20.까지 금 55,000,000원을, 2009. 6. 22.까지 나머지 금 18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단, 피고들이 위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한 돈 전부에 대하여 최초로 지급을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조정에 의해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위 조정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위 조정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 상 최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0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