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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5가단53400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43,107,048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3. 7. 20. B와 사이에, B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원고가 보증을 제공하는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2014. 1. 20.부터 신한은행에 대출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4. 3. 12. 신한은행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고 2014. 5. 9. 신한은행에 보험금 30,713,535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3952)를 제기하여, 2014. 9. 26. ‘B는 원고에게 30,814,511원 및 그 중 30,713,535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21. 확정되었다. 4) 2016. 9. 23.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43,107,048원이다

나. B와 피고의 매매계약 1)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2. 10. 23. 접수 제859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4. 2. 10. B와 사이에, B로부터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2. 24. 접수 제68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3) C는 2012. 2. 21. B와 사이에,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7,000만 원, 기간 2012. 3. 30.부터 2014.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4. 확정일자를 받았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아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순번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