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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 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0. 경 피해 자인 ‘D 후손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피해자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 재산을 처분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종중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등 종무를 총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종중 회장에 선임되기 이전인 2005. 여름 경부터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 하여 일부 종 원들에게만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 16.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G, H, I, 총 3 필지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J 외 6 인에게 14억 원에 매도하고, 이를 비롯하여 2009.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합계 7,310,290,000원에 임의로 매도 하여 피해자 종중의 종원 중 ‘K’ 자 자손을 대표하는 8 집안 대표에게만 매매대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7,310,29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L, M 각 진술 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사수사보고( 피의자 매도 종중 토지 정리, 종중 토지 공시 지가 확인 등, 공시 지가 확인)

1. D 후손 종중 소유 토지 목록, 각 D 후손 종중 규약, D 후손 종중 회의록 (2005. 11. 10. 자), 회원 명단, D 후손 종중 집안대표 및 직계 종 원 계보, D 후손 종중 소유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소유권 변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