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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1:10 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 부근에서 종전에 서울 서부 경찰서 교통 순찰 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무단 횡단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 있던 경위 D이 승차한 순찰차로 다가가 그 곳 갓길에 정차 중인 승용차들도 단속하라며 약 15 분간 소란을 피우며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밀쳐 경사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D을 밀치고, 순찰차를 타도록 하는 경사 D의 양팔을 잡아당기면서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