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4.부터 2013. 7. 10.까지 서울 금천구 E 건물 1동 608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변경 후 주식회사 G)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6. 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H이 위 회사에서 프로그램 개발 관련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H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H의 급여 명목으로 4,835,000원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위 금원을 다시 이체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4.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금원 536,685,000원을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G 작성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조사, 전 경리직원 M 전화 진술 청취)
1. 법인 등기부 등본, 통장거래 내역, 급여 이체 명세서, 사실 확인서, 계정 별 원장, 피의자 및 L의 계좌거래 내역서( 입, 출금 내역),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거래 내역서,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