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22: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월삼거리 쪽에서 세명대 정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유턴 금지구역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을 시도할 경우 유턴이 가능한 지역까지 안전하게 진행한 뒤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불법유턴을 할 생각으로 급격히 1차로 방면으로 승용차를 회전시킨 업무상의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VJF-Z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약 1,232,000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