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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 (B 계정 ‘C’) 와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7. 12:52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ATM에서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318,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울산 남구 H과 I의 원룸 촌 일대 불상지에서 대마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마 판매자에게 합계 6,852,500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 (B 계정 ‘C’) 와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23. 17:44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ATM에서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6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대마 판매 책이 대마를 놓아 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J의 범죄사실 일부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매입한 마약의 종류 특정과 대마 흡연 범행 미인 지에 대하여),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3 항,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