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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07:4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뚝 산책로를 수성랜드 쪽에서 비행기 레스토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책로로서 평소 사람들 및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에 마주오던 피해자 B(7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전거도로에서 서로 교행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