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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10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B )에 불상의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2013. 10. 2. 01:5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5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4. 경까지 총 178회에 걸쳐 합계 21,523,5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도박사이트 수취계좌 및 연결계좌)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