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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1 2017고단2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S106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8:11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 497 상도 중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순천 향병원 쪽에서 중동대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1세) 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운행 중 버스 회사로부터 걸려 온 휴대전화를 받으면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충격하여 전치 8 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운전 경력, 범죄 경력,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