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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9 2018나7940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나. 1)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이 사건 프레스기의 정비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프레스기는 좌우에 두 개의 스위치가 있어 두 스위치를 양 손으로 눌러야 작동되는 구조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른쪽 버튼에 이물질이 끼어 버튼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왼쪽 버튼만 눌러도 바로 작동되는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의 생산팀 차장인 D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프레스기를 촬영한 사진(을 제1호증의 4)에 의하면, 위 이물질은 하얀색 철판 조각으로, 그 크기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작업에 앞서 위 프레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