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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57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D 공사 임시적 치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공기호흡기 등을 4회에 걸쳐 절취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양형기준 상 제 1 유형인 ‘ 방치 물 등 절도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절취 현장 및 피해 물품은 피해 자의 관리 ㆍ 보관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과 같은 감경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해 금액이 합계 2,68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앞서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