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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7 2016가합20494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광주시 D 대 2841㎡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43, 44, 45, 46, 47, 48, 49, 50, 5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광주시 D 대 2841㎡ 및 E 대 440㎡의 소유자이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D 대 2841㎡ 토지 중 일부를 제공받아 그 지상에 별지1 도면 표시 바, 사의 각 주택을,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 E 대 440㎡ 토지 중 일부를 제공받아 그 지상에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의 각 주택 및 화장실(이하 위 각 주택 및 화장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199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매년 콩 5말 상당액을,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9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C으로부터 199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매년 콩 2말 상당액을,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6. 8. 30.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과 별도의 서면약정 없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사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들이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 차임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사용관계는 각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