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9. 10. 12: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길에 주차된 E의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추가로 더 매수하기 위하여 2015. 9. 11.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F으로 하여금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3. 14:00경 구리시 H에 있는 ‘I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J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생수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5. 19:00경 구리시 K시장 인근 L 앞 길에서 J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날 19:30경 구리시 M에 정차한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10. 12: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길에 주차된 E의 승용차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3. 14:00경 구리시 H에 있는 ‘I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 화장실에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