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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5.11 2016가단5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5. 2,000만 원을, 2013. 7. 22.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그 금액이 연인에게 호의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인 점, ② 비록 차용증 등의 서류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연인이었던 피고에게 차용증을 요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굳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는 점, ③ 원고가 2014. 11. 24.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내가 먼저 연락해서 줘야 되는데 바빠서 잊어버리고 있었다.‘, ’돈을 안주려고 한 건 아니고.. 좀 자리 잡는 대로 연락하려고 했었다.‘ 등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답장을 보낸 점, ④ 피고가 2016. 3. 중순경에도 원고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얼마든 차근차근 갚겠다.‘고 약속한 점, ⑤ 원고가 의도적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답변을 유도하였다

거나 피고가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거듭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나 그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