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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225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와 동거하였던 관계로 피고인 B과 함께 2014. 4. 6.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부산 사하구 D 소재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고, C의 처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받아 부산 사하구 G 소재 F지구대로 함께 이동한 뒤, 같은 날 22:05경 위 F지구대에서 나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6. 22:05경 위 F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C에게 욕설을 하며 C를 붙잡았고, 이에 C의 딸인 피해자 H(여, 35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남, 46세)이 A의 폭행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초범이고, 폭력행사의 정도 및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죄질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