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7.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치핵, 수핵탈출증(L4-5,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4. 3.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을 때까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자대 배치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선임병사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허리 및 항문 주변에 통증이 생기고 잦은 혈변 증상으로 고통을 받다가 국군대구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가 부대에 복귀하여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여건이 더욱 열악해지자 이 사건 상이가 더욱 악화되어 원고는 의병 전역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 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