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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2 2014고단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천현동 194-4 대호수산 앞 교차로를 성광학교 방면에서 동부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진행방향인 동부주유소 방면 도로에는 황색등이 점멸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