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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6나6016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400만 원 별도), 공사기간 2013. 10. 15.부터 2014. 5. 30.까지,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망인은 2014. 1.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14. 1.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1,788,580원(잔금 47,788,580원 부가가치세 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심판결에 의한 채권 원금 및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채권’을 양도한 후 2016. 3. 29. 망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망인에게 도달하였다. 라.

망인은 2016. 7.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 피고, E, F은 2016. 8.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과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에게 귀속시켰으며, 그와 같은 취지가 담긴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서가 2016. 10.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당심 감정인 G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도면 등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공사 및 미시공 등 하자가 있다고 감정하였다.

(1) 추가공사 부분 순번 추가공사 내역 추가공사비(원) 1 1, 4층 변경 확장 및 담장벽 추가 미장공사 11,599,253 2 1, 4층 변경 및 확장으로 인한 추가 전기공사 522,595 3 1, 4층 변경 및 확장으로 인한 추가 위생설비공사 1,817,952 4 4층 확장 및 뒷집 보일러실 샌드위치 판넬공사 4,042,512 5 아스팔트싱글 및 처마홈통, 선홈통 공사 2,015,435 합계 19,997,747 원고가 주장하는 ‘가설물 설치 및 철거비용’에 관하여, 감정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