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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318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D에 대한 형사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행의 “2013. 11.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를 “2013. 9.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수원구치소에서”로, 범죄사실 제23행의 “2013. 11. 24.경”을 “2013. 9. 24.경”으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