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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나8718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비디월드(이하 ‘비디월드’라고 한다)는 2015. 1. 5. 피고에게 액면금 70,000,000원, 지급기일 2015. 4. 9.,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부천상동지점,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한 이후 그 액면금이 “70,00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발행일은 “2015. 4. 15.”로, 지급기일은 “2015. 10. 30.”로 변경되었고, 현재 위 어음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위 어음의 제1배서인란에는 피고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고, 제2, 3배서인란에는 주식회사 성강철강 및 주식회사 금성산업 명의의 배서가 되었다가 말소되었고, 제4배서인란에 주식회사 보광금속 명의의, 제5배서인란에 원고 명의 배서가 되어 있다

(이하 위와 같이 변개된 어음을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주식회사 보광금속으로부터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변경된 지급기일인 2015. 10. 30.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부천상동지점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 그 지급제시기일 내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는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 및 지급기일이 변조되기 전의 배서인이므로 약속어음 변개 후 문언에 따른 어음상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변개 전 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