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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28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5년도 겨울 무렵부터 2006년도 일자불상 가을 추석 직전 무렵까지, 서울 송파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락실 업주 C이 오락실 사무실 내 박스 안에 넣어둔 가스탄 4발이 장전된 총포형 분사기(일명 가스총, 제조번호: 04000341, 이하 ‘가스총’이라 한다) 1정을 오락실 폐업으로 그 곳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위 가스총이 들어있는 박스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 보관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7.경 까지 소지허가 없이 위 가스총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