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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자로 남양주시 C 소재 3 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103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해 주기로 월세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월세계 약과 별개로, 기존에 103호에서 떡 방앗간을 운영하던 전 임차인 E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또 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담배 판매권을 500만 원에 양도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존에 위 건물 103호에서 떡 방앗간을 운영하던

F은 위 계약 직전인 2012. 6. 말경 권리금을 포기한 채 이미 퇴거한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 103호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업 군인으로서 사회 실정에 어두운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처제 E를 전 임차인으로 내세워 마치 E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와의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11.부터

7. 18.까지 권리금 3,000만 원, 담배 판매권 대금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로부터 3,500만 원 전액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103호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가 월세계약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피해 금액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