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21:1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A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110(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2. 21:42경부터 같은 해 10. 17.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 110명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불법촬영 동영상 화면 캡쳐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