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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7.7.선고 2016고단1819 판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6고단1819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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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7. 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000, 000 ( 삼백만 )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22 : 0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길 ○○에 있는 ○○시장 앞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 너 누구야, 나○○○이야. " 라며 소리를 지르고,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내리쳐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6. 4. 28. 22 : 3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상봉로27길에 있는 면목본동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3 : 00경까지 면목 본동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같이 죽자. "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는 책상을 밀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기재

1. 영수증,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함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