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28 2015고정28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근해 형 망 어선 C(9.77t) 의 선장인 자이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제한하는 어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ㆍ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 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대화 사도 남방 5 마일 해상에서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근해 형 망 어구의 고정 틀에 5m, 10m, 15, 19.4m 길이의 쇠사슬 4개를 부착하여 변형한 어구를 사용하여 키조개를 포획하기 위해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신고( 불법 어구사용) 관련 결과 보고
1. 수산업 법위반 (C)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