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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55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4. 00:30 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5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 추행을 당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좇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다시 주점 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내가 힘이 없어서 맞았겠소,

후배라서 참았지”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그 곳에 있던 양 주병, 재떨이( 유리 재질), 접시 등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던졌으며, 몸싸움을 하다가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 재떨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좌측 무릎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피해자 머리 상처 부위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