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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6 2018노67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사회 복귀 및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의 여성 종업원을 강제 추행하고 그녀에게 발기 부전 치료제를 몰래 먹인 후 유사 강간하였으며, 수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명품 의류나 가방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입원 환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편 취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돈을 인출하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특히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과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강제 추행 및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